담양군이 야심적으로 추진중진 메타프라방스 생태관광사업이 군과 사업시행자측의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담양군과 시행사측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향후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6일 주민 박모씨가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와 시공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대법원판결때까지 건축공사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 당 1,000만원을 원고측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공사중지판결은 최근 광주고법이 '디자인프로방스에게 담양군이 인가한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이어 허가당사자인 담양군과 사업시행자측에 엄중한 잘못을 물은 것이어서 국민관광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자칫 흉물스런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게한다.

프로방스사업은 담양군이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를 모티브로 삼아 생태관광을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주변의 21만3000㎡에 전통놀이마당, 메타프로방스, 농어촌테마공원을 3단계에 걸쳐 조성하는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있다.

하지만 이사업은 출발초부터 토지수용을 둘러싸고 소유주측과 마찰이 심화된데다 사업시행사측의 불미스런일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군민들의 부정적인시각이 증폭됐다. 시행사측은 금융권대출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으로 관련자 3명이 구속을 당했고 한때는 폭력조직의 개입설까지 불거져나와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그러나 군민들의 여론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담양군이 사업시행자측에 특혜를 주는 듯한 지원과 소송을 둘러싸고 의혹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소송과정에서 담양군민 등 6000여명이 담양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정상화 해달라며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일부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고있으며 또 변호사선임에서도 거물급변호사를 선임해 지나치게 시행사측을 유리하게위한 편파행정을 하고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 군수가 기자회견에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해 "민간기업과 자치단체가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한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정당성에 확신을 갖고있다며 무리하게 탄원서를 조작하거나 군민의 세금으로 거약의 수임료를 지불해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담양군은 프로방스사업과 관련 법원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담양군은 70%나 진척된 사업이 무효화 되면 수천억원의 손실을 우려한다. 막대한 손실은 공사를 시행하는 측은 물론 이해관계가 없는 군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이다. 또 민간기업의 도산, 입주상가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알고있는 담양군이 소송을 제기한 측에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제는 책임전가가 아니라 수습이다.

공사중단이 장기화되면 국민관광지 메타세콰이어길이 흉물스런 모습이 될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담양군은 사업시행사측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과 적극 대화에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메타 프로방스사업이 담양의 랜드마크로 자리잡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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