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뉴스창]연초 업무보고 시 밝힌 대로 기존의 조사ㆍ제재 중심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사후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1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효율적인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 등 과징금 임의적 감경 사유를 명시하며, 과태료를 사업자 규모별로 차등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방송ㆍ채팅앱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방치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 부과, 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 등 제재근거를 신설했다.

방통위는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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