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행정안전부
[뉴스창]‘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행정안전부는 그 일환으로 제주 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실시한다.

신고기간은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아울러 내년 4.3사건 70주년을 맞아 추념식 개최는 물론, 광화문문화제·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사업 등 기념사업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암매장 유해발굴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지난 2000년 1월 4·3사건법이 제정된 후 5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 받았다.

하지만 일가족 사망 및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 4.3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추가신고 기간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로 신고를 접수하게 됐으며, 특히 도외, 해외희생자 및 유족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한 신고기간(1년)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김부겸 장관은 “금번 추가신고를 통해 4.3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향후 기념사업 및 유해발굴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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