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뉴스창]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부품을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제조시키면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대동공업(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동공업은 지난해 초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63개 하도급업체와 합의했는데, 그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단가의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5일, 많게는 119일 이전으로 소급함으로써 1억 5,4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사업자는 하도급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납품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그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단가의 적용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하도급법(§11②항2호)에 위반되는데, 대동공업은 바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대동공업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직후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대금 1억 5,4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 1,300만 원 등 총 1억 6,700만 원을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들에게 모두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대동공업의 경우 당초 법 위반 금액이 1억 5,400만 원으로 크고, 향후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은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 지연과 맞물려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조치는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미지급 등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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