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창]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를 기존 810개에서 912개로, 품목은 92개에서 115개로 확대하였다고 공고했다고 밝혔다.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란, 큐아르(QR) 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를 병행수입물품에 부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롭게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화장품 상표는 NIVEA, PHYSIOGEL, CHAP STIC, LA MER 등이고, 시계는 BREITLING, RADO 등, 공구는 BOSCH 등이다.

품목으로는 가구, 건전지, 게임기, 낚시 용품 등 23개가 추가되었다.

통관표지 부착가능 상표는 관세청 홈페이지 및 병행수입위원회(TIPA-PIS) 홈페이지(www.tipa-pi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관표지 부착 희망상표를 신청받아,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표지 부착가능 상표로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에는 통관표지가 부착된 병행수입 물품만을 판매하는 지식재산보호 쇼핑몰(‘알람몰’ www.alramm.com)이 개장되었다.

이 알람몰에서 판매된 물품이 모조품 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소비자 보상 및 해당 사이트에서 일괄 사후서비스(A/S)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별다른 정보가 없는 병행수입 시장에서 통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관표지는 병행수입물품을 믿고 살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소비자들이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할 때, 통관표지를 잊지 않고 확인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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