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창]해양수산부은 지난 26일 박경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과 케이스 만츠(Keith Manch) 뉴질랜드 해사청장 간 한-뉴지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체결한 양해각서는 우리나라의 해기사 면허 보유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뉴질랜드의 해기사면허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질랜드가 지난 2014년 7월 자국 국적 선박만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하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함에 따라, 뉴지 측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선박(6척)은 개정법이 발효하는 올해 6월 이후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일부 원양선사가 선박(4척) 국적 전환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4년 말부터 우리나라 해기사 면허가 뉴지 측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뉴질랜드 해사청(Maritime New Zealand)과 양국 간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를 추진했다.

양국은 모두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으로서 STCW 협약*에 따라 해기사 교육과정 내용은 대부분 유사했으나, 양국 조업 환경으로 인한 교육과정 상 세부적인 차이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약 1년 반 간의 끈질긴 실무 협의 끝에 합의에 도출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한-뉴지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 국민이 해외어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해기사 공급체계의 다변화 및 우수 외국인 해기사 고용을 위해 동구권 등 해기면허 인정협정 체결 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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