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접수는 5.30부터 7.29까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


[뉴스창]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개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에,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위원회는 농업인등 지원센터로부터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지원품목을 이와 같이 선정했다.

지원센터는 2015년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품목은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총 4개 품목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이 중 당근을 제외한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는 폐업지원금 지급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상기 조사·분석결과에 대해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 간 농업인의 이의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지급품목 및 수입기여도와 관련한 이의 신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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