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터 「4.28 대책」 후속조치 본격 시행


[뉴스창]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목)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30일부터, 디딤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年 1.6% 지원 및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인하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젊은층의 주거안정과 임차수요 감소를 유도한다.

최저 1.6%의 저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0.2%p 우대금리를 0.5%p로 확대하여, 평균대출자(대출 1억원,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 50만원으로 연 36만원, 20년 이용시 총 720만원의 주거 부담이 경감된다.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한 저리 기금대출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全 기금 전세대출(근로자, 서민, 저소득, 버팀목 등) 금리를 0.2%p 일괄 인하하고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현행 0.2%에서 0.5%로 0.3%p 상향하여,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약 57만 세대에 연 343억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그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 ’13.4월 이후 동결되었던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를 2천만원 상향(수도권 1억→1.2억원)하고 신혼부부(수도권 1.2억/지방 0.9억)는 다자녀 가구(수도권 1.2억/지방 1.0억)와 함께 수도권 1.4억/지방 1.0억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형태별(구입, 전세) 및 유형별(생애최초, 신혼 및 다자녀가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