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청
[뉴스창] 강원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해 1단계 유예기간까지(2018.3.24.) 12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1단계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추진 상황점검 등 적법화 이행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농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했으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2015.3.25.) 으로 적법화 유예기간(2018.3.24.까지) 이후 무허가 배출시설(축사 등)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등 무더기 행정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절차와 개선방법이 유형별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 해 건축법, 가축분뇨법, 군사보호법 등 적용받는 개별법이 많아 일선 시·군 실무 부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최근 정부에서는 적법화 완료율이 높지 않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의 협조를 당부하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4개 장관의 명의로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강조했다.

강원도는 법 개정 이후, 다수의 지역 설명회와 측량·설계비 감경 및 보조금 지원, 이행강제금 감면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실시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의 지역 편중이 심해 홍천·횡성·철원 가축사육밀집 3개 시·군의 무허가 축사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접경지역의 군사보호구역 내 위치하는 축사가 많아 적법화 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번 추진상황 점검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협의한 16개 축산단체 요구사항의 시장·군수 수용 실태와 실행 부서 간 협력을 위해 시·군 지휘부(부단체장)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이행단계 점검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법적 유예기간인 ‘18.3.24.까지 지역담당관을 지정해 온 힘을 다해 실시 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다양한 법률 적용으로 관련 부처의 의견 차이와 법률 유권 해석 등 제도개선에 2년이 소요되는 등 일반 축산농가의 이해부족과 혼선이 예상됐던 만큼, 일선 시·군에서는 농업의 주력 산업인 축산업의 성장기반이 일시에 붕괴되지 않도록 유예기간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과 축산농가가 유예기간 연장 등 관망과 기대감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적법화 추진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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