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뉴스창]김해시는 “2017년도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2월 초까지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지난해 3,433㏊에 비해 61㏊ 감소한 3,372㏊로 6,287농가에게 약32억 5,760만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까지 실경작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당 진흥지역농지는 107만 6,416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80만 7,312원을 지급한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되며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2회에 나누어 지급되며, ‘변동직불금’은 당해연도 수확기(10월 ∼ 익년 1월) 쌀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올해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들 중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들에게 내년 3월 중에 변동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해시는 쌀소비 감소 및 생산비 증가 등으로 쌀 소득이 불안정하지만, 금년 폭염으로 땀방울을 흘리며 노력한 벼 재배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서 벼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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