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접수기간 연장

▲ 평창군청
[뉴스창] 평창군은 7월 전국 최초로 강원도가 시행한 신혼부부에게 최대 3년간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2차 접수기간을 오는 24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부부 둘 중 한명이라도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6년 혼인신고한 부부로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이며, 중위 소득 200%이하인 가구로 선정된 가구는 소득에 따라 연 60만원에서 최고 168만원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아내의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구비서류 및 신청서 양식은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