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창]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정비를 위해 수동 정지한 신고리 3호기에 대해 5월 13일 시운전시험 재개를 위한 원자로 임계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자로 수동정지는 저압터빈에서 고진동이 발생함에 따라 한수원이 터빈 정비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원안위 조사결과, 저압터빈 블레이드 고정링이 정위치에서 이탈하여 고진동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안위는 고정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방지턱(Stopper)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고정링 교체 후 시험을 통해 진동값이 기준치 이내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한수원에 고정링 취급 및 설치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다음번 계획예방정비 시 교체 설치한 고정링의 건전성 점검을 수행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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