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 23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10일간 22개 고등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실시

▲ 전주시
[뉴스창]전주시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10일간 전주지역 22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89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인 만 17세 고교 재학생들의 학업 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고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주시가 추진해온 특수시책이다.

시는 지난 23일 전주사대부고를 시작으로 각 학교별 방문일정에 맞춰 구·동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발급서비스팀이 신청학교를 직접 찾아가 발급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상반기에는 26개교 977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이와 관련, 신규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양영숙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본 서비스는 학업 중 학생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줄이고, 미 신청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효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며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