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 대상 제품
[뉴스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홍운무역주식회사(인천 중구 소재)가 부적합(금속성이물 검출)된 고추씨분말(천연향신료) 제품을 폐기전 밀반출해 유통·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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