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중 약 62%가 포장재 폐기물로, 필요 이상의 포장은 자원낭비, 환경오염, 불필요한 비용 발생 등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감에 따라 진주시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명절이 다가오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시가 주요 점검하는 품목은 제과류와 선물용 주류, 화장품류, 완구류 등이며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선물세트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제조·수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과장되고 화려한 포장의 제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내실 있는 제품 구매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폐기물도 줄이는 합리적인 선택이 요구된다.”며 과대포장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