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중소기업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뉴스창]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효율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기업들은 적합업종제도가 WTO, FTA 등 국제통상규범와 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에 대해 외교통상부 출신의 통상법 전문변호사가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과 함께 향후 보완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적합업종 제도가 국제통상규범의 ‘시장접근 규정’에 위배된다는 대기업들의 주장에 대해, 적합업종 제도는 서비스 거래 총액, 자산총액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며 스크린쿼터와 같이 서비스 공급총량 또는 수량 제한조치도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시장접근 규정 위배’라는 주장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재벌 체제가 2세, 3세 경영으로 이어지면서 자본을 앞세운 반경쟁질서적이고 무분별한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견제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를 통한 제도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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