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의 ‘창업’과 ‘폐업 후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창]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은 지난 19일(화) 소상공인사관학교 ‘꿈이룸’(대전)에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이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영세사업자가 창업에서 폐업·취업(재창업)까지 사업주기별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지원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의 소상공인 육성 시책을 연계 운영하고, 이를 함께 홍보하기로 했다.

오는 5월부터 중기청의 창업교육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창업자멘토링)을 받을 수 있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폐업자멘토링) 뿐만 아니라 중기청의 취업 지원(희망리턴패키지)과 재창업 지원(재창업패키지 등)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개청 50주년에 체결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정부3.0)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세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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