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가이드 사용 안내
외국인들을 위한 접근성 강화
2018-02-22 김선라 기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외국인 안전상비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돼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가이드 사용을 홍보 및 전파하고 있다. 파주시 보건소도 지난 14일부터 파주시 보건소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가이드를 첨부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가이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파일을 다운로드 및 출력 후에 해당 점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약품에 의문이 있는 경우 첨부문서를 소지해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가능하다.
파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가이드는 관내 외국인들을 위한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 자료는 참고용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판매자나 종업원이 의약품 관련 상담 및 복약지도 등을 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