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통해 지자체 참여 가능성 대폭 확대


[뉴스창]15일(금)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대강당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작년 처음 시행된 이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경과와 시범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개선사항과 제안공모 추진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다.

먼저, 지자체 건의 및 전문가 토론회와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제도 개선사항들을 살펴보면, ▲주변지역 거리제한을 폐지한다.

생활편의시설이 산재되어 있는 지방 중소도시 등 특성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 범위인 ‘주변지역’의 거리 제한(500m~1km도보권범위)을 폐지하고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 범위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참여 가능성을 높인다.

▲비용분담 기준을 신설한다.

지자체가 공공주택사업자(LH)에 보조하는 비용 하한을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설정해 사업자의 낮은 사업성을 보완하되, 재정여건이 특히 열악한 낙후지역의 경우 보조금 비율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방식도 변경한다.

평가에 융통성과 효율성을 부여하고 현장 중심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 위원회 평가를 자체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한다.

▲협약 자율성을 부여한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90일로 제한한 협약체결 기한을 폐지하여 지자체와 사업자 간 실무협의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훈령(안)을 지난 7일(목) 행정예고 했으며, 오는 27일(수)까지 2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 발령할 계획이다.

한편, 2017년 1년 동안 사업자인 LH가 마을정비형 사업을 통해 공급 가능한 물량(사업승인 기준)은 총 2,400호로,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작년과 같이 올해도 지자체 제안공모를 통해 추진한다.

제안공모는 7월 1(금)~8일(금) 1주 간 진행된다. 이 기간 중 지자체는 LH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LH는 각 지자체가 제안한 제안서를 취합하여 검토의견을 첨부해 7월 29일(금)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지자체 추진의지,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차별성, 주민 지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8월말까지 사업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많은 25개 내외의 지자체들이 연초부터 관심을 보여 온 데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공모 일정이 작년에 비해 2개월 이상 앞당겨지고 지자체들이입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도 1개월가량 길어진 만큼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하여, 주민들의 주거여건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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