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창]정부가 보유한 비축농지의 쌀 생산 조정능력 향상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매입비축한 농지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수요가 없을 경우 휴경토록 했다.

그러나, 배수불량 등 토양의 특성, 소득 불안정, 기계화 등에서 논에 타작물 재배를 기피하는 경향과 휴경시 관리의 어려움 등 현장 애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기에 접어들기 전에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경작기간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유지하되,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소득보전을 위해 임대료의 80%를 감면하고, 휴경시에는 전액 면제하되 논의 기능과 형상유지를 위해 잡초제거, 병충해 방제 등 유휴화 방지의무를 부여한다.

농식품부는 제도개선을 통한 임대율 제고로 비축농지의 쌀 생산조정 기능이 크게 향상되고, 임차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쌀 재고관리 및 시장격리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비축농지의 임차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