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의원, 영세 소액 다결제 업종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경수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목),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약속하며 소상공인·자영업에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액 다결제 업종은 매출 대비 수익이 타 업종에 비해 낮아 현행(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0.8%, 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1.3%) 제도로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분야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는 △ 소액결제 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인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 정하는 경우 중소카드 가맹점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청취 △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정기적 점검 등의 조항을 담았다.

김경수 의원은“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월평균 소득은 187만 원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권미혁·김병기·김수민·김정우·김종민·민홍철·서형수·소병훈·손혜원·송기헌·유은혜·이찬열·유은혜·전재수·한정애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창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에 지방세를 감면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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