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무주택근로자에게 제공시
[뉴스창]최근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동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과 동일하게 주거용 오피스텔도 적용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등 근로자복지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도법(제94조제1항)에 따라 투자금액의 7~1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동 세액공제 제도는 무주택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에 적용됨에 따라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증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김영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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