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외환 휴대반출입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설정


[뉴스창]「외국환거래법」개정(3월 2일 공포, 6월 3일 시행)의 후속조치로「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과거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반금액에 관계없이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경미한 위반금액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는 형벌 또는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짓는 위반금액의 기준과 과태료 부과수준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로 인해, 외환 휴대반출입 미신고 사범의 약 2/3 정도(2015년 기준 72%, 관세청 조사)가 향후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금액(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 전체)의 100분의 5로 한다.

이는 시행령상 여타 과태료 부과 수준 등을 감안한 것으로,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외환 휴대반출입 미신고 사범의 대다수가 경미한 금액을 휴대반출입 하면서 발생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범법자 양산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규제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3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추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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