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창]12월 결산 외부감사대상법인(이하 회사)은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선임 후 2주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선임보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적시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 다수 발생한다.

또한, 자산·부채의 증가로 인해 비외감대상에서 외감대상으로 신규 편입됐음에도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다.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어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 고발된다.

외부감사인 선임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 완료해야 한다.

외감대상회사는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12월 결산법인의 선임기한은 오는 30일이다.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체결후 2주일 이내(12월 결산법인은 5월 14일)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 선임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감사인을 미선임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어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 고발 조치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외감대상회사가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다.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경우,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거나 ▲종업원수가 300인 이상이면 외감대상이다.

외감법상 제외요건에 해당될 경우 외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산, 부채, 종업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외감법상 제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대해 외감제외될 수 있다.

다만 외감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기존 외감면제사유가 해소된 경우 외감대상에 다시 편입되므로, 매년 외감대상 여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사가 외감대상임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산, 부채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외감대상 여부를 점검하여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진해서 감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기관 및 회사 이해관계자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제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 이미지 실추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에 성실히 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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