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네가티브) 방식 규제심사를 통해 54개 규제중 53개 수용


[뉴스창]관계부처 합동으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촉진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지난 3월 31일(목) 열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밝혔다.

최근의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산업단지 수출카라반을 통해 단기적인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새로운 대체수출품목 창출을 위해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에 필요한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신산업 지원체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포괄적(네거티브)방식 규제심사로 규제개선 효과가 있었다.

기업이 신산업투자와 연계하여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제기한 54개 규제개선 과제중 53개 과제를 소관부처에서 수용(98%이상 수용률)했다.

특히, 총 54개 규제중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불수용한 7개 과제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회의 결과 6개 과제에 대해 추가로 수용하기로 입장을 변경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산업투자 관련 규제,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접수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신산업투자 지원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단순애로는 규제, 연구개발(R&D), 수출 등 6개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여 지원반장(담당 국장) 책임하에 처리하고, 복합·대형애로는 ‘범부처 전담지원반’을 구성해 처리했다.

둘째, 새로운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했다.

국가기술표준원내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센터’를 열고 개소했으며, 융합신제품이 적합성 인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인증신청 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공신력있는 해외 인증획득시 별도 시험·검사 없이 적합성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인증기준이 없어 새로운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R&D) 과제기획 단계부터 인증기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 했다.

셋째, 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이 우선지원됐다.

2016년 정책금융 80조 원을 신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들로 구성되는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와 관련부처·산업계 등 추천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금융지원시 적용할 신성장의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하고, ‘표준산업분류와 신성장산업간 연계표’ 마련 등을 통해 금융실무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최초로 도입한 네가티브 방식 규제심사를 통해 규제개선 수용률이 98%에 이르는 등 효과를 입증했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신산업 투자지원단 신설 등을 통해 이를 시스템화하여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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