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창]지난 2015년에 감리조직개편,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감리대상 회사수를 대폭 확대한 데 이어 2016년도에는 테마감리 확대, 회계감리 쇄신방안의 지속 이행 등을 통해 감리 효율성을 높여 2015년보다 23사(18%) 증가한 154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2016년 중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하고, 한계기업 등 회계분식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 감리를 집중하고 회계부정 행위 적발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수년간 다수의 정기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분식이 있는 경우 그동안 1건으로 취급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향후에는 건별 과징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2016년 4대 중점 테마감리 이슈 해당 기업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부 기업을 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테마감리 이슈를 지속 발굴해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해 회계신뢰성이 낮은 기업이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고려할 것이다.

상장기업의 회계의혹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특별감리 착수에 착수하고, 부정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시각이 있는 기업이 감사인 지정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회계의혹 해소를 노력할 경우 감리 인센티브(감리대상 선정 유예) 부여한다.

또한,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제도는 장기간 계속되어 온 외부감사인을 변경하여 보다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감사인 지정시 전임 감사인이 배제되도록 운영한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 확대를 추진하고 회계부정 신고제도 및 포상 실시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며, 품질관리 수준이 극히 취약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감리 재실시 등 감리주기를 단축한다.

상장회사 감사인에 대한 주요사항 수시보고제도 도입을 통해 적시성 있는 감독 정보를 수집해 감독업무에 활용’16년 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따라 감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발견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는 한편,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자율에 의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건전한 금융시장 발전 및 국제 신인도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금융감독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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