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창]오는 4월부터 시·군·구를 통해 2015년도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2015년 지원대상 품목은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며 신청 어업인 1,109명에 대하여 71.6억 원을 지급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한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지난 2008년에 도입됐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 사례가 발생했다.

해양수산부가 시·도로 자금을 배정하면 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시·군·구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지난해 한·중 FTA가 체결되는 등 수산물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라며, “2016년 사업부터는 직불금 보전 비율을 인상(90%→95%)하고 지원 품목 선정 과정에서 어업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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