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위증 관련 총 30명 인지, 3명 구속, 방어권남용 사범에게 약 1,780만 원 상당 소송비용 부담

▲ 검찰청
[뉴스창]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는 2017년 상반기 재판 중 거짓말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위증사범 총 30명을 적발, 그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상해사건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 증언을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증 및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밝혀 각 구속 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방어권을 남용한 피고인 총 47명에 대해 국선변호인 보수, 증인여비 등 약 1,797만 원 상당의 소송비용 부담케 했다.

그 외 음주 등 교통사범 근절을 위해 철저한 양형의견 개진으로 총 51명이 실형선고 및 법정 구속되는 실적을 거뒀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위증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해 엄정 대처하고, 방어권 남용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비용부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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