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창]경기 이천 소재 종오리 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과정에서 지난 26일 고병원성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종 확진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밝혔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23일 시료를 채취하여 종란검사 과정에서 25일 종란이 폐사되어 당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같은 날 검역본부는 H5N8형 AI 바이러스를 검출했으며, 26일 고병원성 AI로 확진했다.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26일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종오리 1만1천여수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조치를 완료했다.

25일 H5N8 AI 바이러스 검출 즉시, 방역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농장주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검역본부 기동방역기구 및 중앙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살처분 작업 등 방역에 대한 기술자문, AI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 등 교육과 AI 바이러스 유입원 확인을 위해 농장 출입자, 출입차량, 농장상황 등 역학적으로 관련된 축산관계자 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했다.

26일 고병원성 AI 확진 후,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위기경보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현행 「주의」단계를 유지한다고 했다.

신고농장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하여 가금 및 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전국 가금(오리) 이동시 가금이동 승인서 발급 철저, 축산종사자 모임, 행사 및 집회 등을 자제하도록 홍보했으며, 관련부처는 지자체에서 이동통제, 살처분 인력, 항바이러스 제재 등 AI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관련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요청했다.

농림식품부는 26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방안을 심의했다.

경기도내 오리류(청둥오리 등 포함), 관련차량 및 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27일(일) 자정부터 28일(월) 정오까지 36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 시행했다.

경기도 소재 오리류(청둥오리 등 포함) 및 알에 대해 27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1주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한다.

발생농가에 사료 등을 공급하고, 새끼오리를 공급받고 있는 계열화사업자 소속 모든 오리농가(99호 : 전북 23, 전남 76)에 대해 28일부터 4월8일까지 폐사축 검사 실시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 등에게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했다.

14개반, 28명으로 중앙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 27일 자정 기준으로 농가 64개소, 축산관련 시설 5개소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및 방역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점검했다.

27일, 농림축산식품장관은 경기 이천시청,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안성시청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일시 이동중지 및 반출제한 이행 등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상황실 근무자 및 방역업무 관련자를 격려했다.

발생원인은 현재 검역본부에서 역학조사 중에 있으며, 발생농가 역학 관련 계열화사업자 소속 농가 등에 대한 폐사축 검사에서 추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

역학 관련 계열화사업자 소속 농가가 모두 전남 및 전북에 위치하고 있어 전남에 잔존한 바이러스가 차량 이동 등에 의해 발생농장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분석 결과(28일)’에 따라 위험지역에 대한 소독강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역학 관련 계열화사업자 소독 모든 오리농가에 대한 출하전 검사 이외에 일제 폐사축 검사를 실시하여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색출함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전파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 가금판매소 및 계류장 뿐만 아니라 가금 운반차량에 대한 일제소독 및 점검을 추진하고,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5월까지) 오리 농가에 대한 “일제 입식-출하(All-in all-out)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경기도내 AI 발생으로 지난 11일 재개되었던 홍콩 가금제품 수출의 경우, 발생지역인 경기도산은 수출이 어렵게 됐으나, 그 외 지역은 현재와 같이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1일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20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발생농장 중 대부분은 농장 신고가 아닌 방역기관의 사전 예찰과정에서 확인(13개 농장, 65%)되었고, 현재까지 30천마리가 살처분·매몰됐다.

18일부터 충남도 전체 돼지농장과 전국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민간 합동*으로 일제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 일제검사는 당초에 4월 24일까지 추진키로 하였으나 검사인력*을 총 동원하여 4월 6일까지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충남도 1,224농가 중 70%정도 검사가 진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NSP항체 24건이 검출되었고, 항체형성률은 평균 81% 수준(2015년 전국 평균 64.4%)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남은 일제조사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NSP항체 검출 및 감염된 돼지가 확인될 수도 있으며, 인접지역에 대해서도 돼지 출하 전 사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충남 발생 4개 시군(공주, 천안, 논산, 홍성)에 인접한 8개 시군(경기 평택·안성, 충북 진천·청주, 전북 익산·완주, 세종, 대전)에 대해서도 돼지 이동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AI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 하며, 특히 양돈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긴급 방역조치(통제, 소독 등) 및 취약요소를 사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확산차단에 최선을 다하며,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과 차단방역 및 고병원성 AI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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