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 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뉴스창]'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여야 공동발의로 지난 24일(목) 국회에 제출됐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동 법안은 지역 주도의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지원하는 민생법안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제프리존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담고 있다.

첫째, 해당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합동의 특별위원회에서 육성계획을 심의하여 승인함으로써, 육성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 등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둘째,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규정했다.

기존 법령에 대한 특례는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기존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법적 공백·불명확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혁신 3종세트'를 도입했다.

아울러 향후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신설할 경우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총 73건의 규제특례를 열거해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발전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인재유입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주도의 자생적ㆍ지속적 발전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고, 규제혁신 3종세트를 통한 입체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신기술ㆍ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ㆍ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구시에서 지역전략산업(IoT기반 웰니스산업,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민간기업의 사업 제안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여타 시ㆍ도에서도 규제프리존을 구체화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화되어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규제프리존에 대한 세제, 재정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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