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 계약도 하지 않은 2기 갑문공사까지 완료하는 바람에 황당하다”
업자 측“ 1차 계약분 6억8천만원, 2차 계약분 9억여원이나 되는 큰 규모 공사 군측의 지시 없이 공사를 했겠느냐”

명주교 배수갑문

고흥군(박병종군수) 점암면 강산리 여호리일원 명주배수갑문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계약도 안된 공사를 업자가 해버렸다”는 고흥군측과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우선 공사를 하라”고 했다“는 업자간에 행정소송까지 벌어지는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어 주민들은 과연 어느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재에 따르면 고흥군은 광주 M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일대 배수갑문 4기 가운데 2기만을 계약, 공사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업체가 계약도 하지 않은 나머지 2기 갑문공사까지 완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를 맡은 M업체에 따르면 “공사비가 6억8천만원이나 되는 큰 규모의 공사인데 군측의 지시가 없이 독단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었겠느냐”면서 “공사와 관련된 군당국의 지시사항은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기록돼있는 만큼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것”이라고 고흥군의 발뺌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명주교 배수갑문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는 고흥군이 배수갑문설치 일대 방조제공사를 하면서 명주배수문 구조물보수보강공사와 강산배수문신설공사를 병행 시행했다. 공사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오는 2018년 3월말까지 시행된 것으로 명주배수문공사는 2016년 4월중순경에 시작해서 2017년 3월말 경에 완공됐다. 이 공사 감리를 맡은 S회사 S감독은 “자신이 감리를 맡고 있는 기간에 배수갑문 1.2차공사가 완료됐다”면서 “감리는 계약이 이뤄진 1차분 공사에만 했을 뿐 계약을 하지 않은 2기공사는 감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한 M업체 C대표는 “고흥군측에서 예산이 1차분만 확보됐으니 1차 2기공사만 할 경우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효과가 없으니 2차분 2기배수갑문은 우선 제작 시공을 한 뒤에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출혈을 감수해가며 공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시공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명주교 배수갑문

고흥군이 명주배수갑문의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은 배수갑문의 훼손되면서 염수유입으로 일대 농경지피해를 우려, 시행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지역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은 명주교 배수갑문을 교체할 때 잠시 해수가 유입 됐을 뿐 염수 피해로 최근 2~3년내에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안전총괄과 L모과장은 “ 계약이 안된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라고 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상세한 답변은 하기 어렵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주민들은 “배수갑문공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더니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다“면서 ”최근 고흥군 행정 전반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마당에 의혹이 하나 더 추가된 만큼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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