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공개 제보, 신상털기 그리고 명예훼손~~~

‘크림빵 뺑소니’사건 일등공신은 네티즌이었다.

인력부족으로 난감해 하던 경찰에게 수사본부를 차릴 수 있게 힘을 실었다. 한 네티즌의 CCTV 존재에 대한 댓글이 신의 한수가 되었고, 급기야 범인이 자수를 하였다.

이렇듯 SNS 공개제보에 대해 좋은 예가 있는 반면, 몇일 전 광주 어느 옷가게에서 옷을 훔친 절도 용의자 얼굴 사진을 게재한 SNS 계정주인이 절도 용의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다리 하나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고 하는 광주에서 1만7000여개 댓글이 달리며 순식간에 학교와 나이 등 신상이 털렸다. 네티즌들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며 분노했지만 타인의 허락없이 사진을 게재한 것은 엄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사실을 적시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에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유죄 확정이 아닌 이상 누가 되었든무죄라는 전제에서 사건을 출발해야 한다. 그렇기에 경찰에서는 사건의 경위, 범행의 증거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용의자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한해 SNS를 통해 공개수배를 허용한다. 범죄를 보고 같이 분노하면서 경찰에게 도움을 주려는 네티즌에게는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하지만 자칫하다간 역으로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신중하고 현명한 자세를 가지고 SNS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최정윤 남부경찰서 정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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