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이엽 의원 대표발의…본회의 통과

임이엽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가 지역 내 결식 우려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급식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광산구의회는 19일 제228회 임시회 2차 본회를 열고 임이엽(바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산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임 의원은 지역 내 결식 우려 아동 지원과 안정적 복지증진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광산구의 공포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 조례는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방법, 신청 절차,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와 기능, 급식아동 후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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