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구정화 교수의 저서 “청소년을 위한 사회학 에세이”에서는 경제수준이나 사회적 지위 기타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어 사회적 주류집단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흔히 사회적 약자라 칭하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병무청에서도 이와 발 맞추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생계곤란병역감면제도이다.

생계곤란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국민 개병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에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저소득층 가정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병역 의무자에게는 병역의무가 더욱 힘겹게 느껴질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가정생활의 자립과 유지조차 어려운 가족에게 병역의무만 강제한다면 가정해체 등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생활안정 정착과 조기 사회진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병무청에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한 병역의무자의 가족 구성원을 보면 대다수 장애인, 중증 질환자, 미성년자, 노인 등으로 근로를 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해체가정 및 신용불량자가 많아 생계가 어려운 가족들이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를 모르고 입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의무의 첫 관문인 병역판정검사 시 생계곤란병역감면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한 기초수급자 명단을 확보하여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입영이후 가사상황의 변동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현역병에 대하여 직접 군부대를 찾아가서 일대일 상담을 통하여 생계곤란 병역감면 안내를 하고 있으며, 거동 불편자나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등 찾아가는 병무청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부결자 등 비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남은 가족이 기초생활보장, 긴급생계, 의료, 주거지원, 지역사회 후원 및 사회복지관 연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협업하고 있다.

앞으로도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적극적인 현장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생활이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조기에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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