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개요도
[뉴스창]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20여명의 보따리상으로 이루어진 상단(商團)을 통해 대량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한 상단 총책과 국내판매상 등 5명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지해,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상단 총책은 중국 산둥성 현지에서 농산물 판매업체인 ○○농산을 운영하는 자로, 보따리상 20여명을 이용해 자가사용인 양 농산물을 밀반입하게 해, 전량 국내판매상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밀수했다.

자가사용, 선물용인 경우 여행객 1인당 50㎏ 이내의 농산물은 무관세로 반입이 가능한 맹점을 악용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수십 명의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조직적으로 상단을 이루어 검역 없이 불량 농산물을 대량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적발, 불량 농산물 유통을 조기에 차단했다.

검찰은 향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농산물을 반입하는 보따리상 밀수조직과 대규모 국내판매상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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