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제조공급책 일명‘중국 왕사장’인천공항 입국하다 덜미

▲ 위조상품 현장 단속 사진
[뉴스창]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지난 5월 4일 상표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김모(56)씨가 중국 옌타이발 인천행 여객기에 탑승한다는 정보를 인터폴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에 특사경 수사관을 급파해 인천공항에서 항공사 및 공항경찰대의 협조를 받아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이 인터폴의 적색수배(Red Notice)를 활용해 상표법 위반 해외 도피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신병을 확보한 첫 번째 사례다. 적색수배는 체포·구속영장 수배자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사범 ▲조직폭력,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하며 국제형사경찰기구(ICPO)가 내리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중국에서 반제품 사태의 위조상품을 국내에 공급해 온 중국측 제조·공급책인 김모(56)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김씨는 일명 ‘중국 왕사장’이란 이름으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가방, 지갑 등 위조상품 11만여점(정품시가 107억원)을 국내 위조상품 제조·판매책인 이모씨(55)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반제품 상태로 위조상품을 한국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지난해 중국에서 제조한 반제품 상태의 위조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완성품 형태로 시중에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한 위조상품 제조공장을 덮쳐 코치, 토리버치 가방 등 11만여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고 국내에 있던 제조·판매책 이모(5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44)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위조상품을 제조해 국내에 공급한 공범인 제조·공급책 김씨는 중국에 체류하고 있어 신병 확보가 어려웠다.

제조·공급책인 김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위조상품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특허청은 경찰청의 협조로 2017년 2월 인터폴에 피의자 김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해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려던 피의자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판매사범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경찰청, 인터폴 등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해 2017년 4월부터 경제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기준을 5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하향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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