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先실효세율 인상 後명목세율 검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실장과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 전 국회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법인세율 인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先실효세율 인상 後명목세율 검토방안」을 제안했다.

실효세율 인상방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개혁방향에도 부합하며 여야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이다.

 

1. 정부여당은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기회복을 이유로 법인세율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내렸던 법인세율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정반대 입장이다. 여야가 이번 추경국회에서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이명박정부 이전의 25%로 올리는 것을 합의하기는 현재로서 기대 난망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 살린다고 법인세율을 크게 인하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결정이다.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최근 2년 연속 법인세수입이 감소했고 국세수입은 4년 연속 예산보다 덜 걷혔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 연속 재정이 적자이고 누적 적자규모가 196조원에 이르러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야당은 세율인상을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법인세율을 내린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다시 올리게 되면 세금의 속성상 조세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OECD 평균 세율 23%보다 높아져 투자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궤를 달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정부여당이 세율을 올릴 수 없다는 주장의 논거이기도 하다.

2. 따라서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으면서 법인세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해법으로 실제로 세금을 내는 비율인 실효세율인상을 먼저 추진하고, 그래도 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先실효세율인상 後명목세율 검토방안>을 제안한다.

법인세수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이다. 우리나라 명목 최고세율은 22%인데도 법인들의 실제 실효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 조세감면을 많이 받는 상위 10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2012년 기준 10.7%에 불과했다. 실효세율을 3%P 올리면 명목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것과 같은 세수 증대 효과가 있으면서 조세공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

3. 실효세율을 올리는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현재 3단계로 되어있는 세율구간을 국제적 추세에 따라 2단계로 축소하면서 높은 세율 22%가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을 현재 ‘200억원 초과’분에서 ‘2억원 초과분’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하경제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법인세 비과세 감면 규모는 2013년 기준 8.2조원으로 전체 법인세액 36.7조원의 22.4%에 이른다.

셋째는 최저한세율을 적정화하고 모든 비과세 감면에 대해 예외 없이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참고 : 법인세율 개정내용)

ㅇ2007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3%,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되었다(2단계 누진세율 구조).

-그후 세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가 적용되고 있다(3단계 누진세율 구조).

ㅇ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3-5%p정도 인하됐고 최고세율 적용구간은 ‘1억원초과분’에서 ‘200억원초과’분으로 200배나 증가했다. 세율구간은 1981년부터 2단계로 운영해왔는데 2012년부터 3단계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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