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 연금 대상 확대와 급여 인상을 골자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14.5.2일)함에 따라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종전 9만 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시설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 4만원이 신설되는 등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 연금 대상 선정 기준액이 종전 소득하위 63%에서 70%로 확대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68만원에서 87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108만원에서 139만 2,000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장애인 연금 지급 혜택을 받는 장애인 수가 1,300여명 증가된 13,500여명이 될 것으로 보고, 시·군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기존 장애인 연금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변동된 기준에 의하여 지원을 받게 되며, 신규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충북도 최정옥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 시군에 본 법의 개정을 적극 안내·홍보토록 독려하고 있다.”면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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