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해역에서 허가를 받고 어업활동을 하던 중국 어획물운반선이 전재 받은 어획물을 축소 기재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25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안두술)는 오후 1시 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약 76km(어업협정선 내측 26km) 해상에서 중국 어획물운반선 노영어운5xxx5호(126톤, 산동성 석도선적, 강선, 승선원 11명)를 제한조건 위반(어획물 전재량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운반선은 지난 21일 밤 우리해역으로 입역해 25일 해경이 검문검색 할 때까지 중국 유망어선 4척으로부터 삼치 등 잡어 830kg을 전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지에는 730kg만 기재해 100kg을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불법 어획물 100kg을 압수하는 한편 노영어운호를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위반사항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강지훈 기자
newswin7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