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사고직전

광주서부경찰서(서장 총경 이유진)에서는 음주, 난폭․보복, 얌체운전을 3대 교통반칙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16일 23:23경 광주 서구 운천로 소재 명지원 식당 옆 도로에서 렌트차량인 06하2○○○(K7) 운전 중 음주단속근무 중인 교통경찰관의 정지신호에 불응하면서 도주타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광주60바5○○○(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충돌하고 약 700m 도주하는 과정에서 급진로변경 3회, 신호위반 1회 등을 자행한 난폭·무면허 운전자 신○○(28세,일용직, 집행유예 중)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난폭운전·무면허운전)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사고전

광주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팀장 경감 위금환)에서는 피의차량으로 판명된 렌트카 임차인 장○○(女, 30세) 추적수사 중, 피의자 신○○이 사건발생 14시간이 지난 17일 오전 광주동부경찰서에 자신이 운전하였다며 자진출석하였으며, 경찰에서는 도주로 주변 전체 CCTV(7개소 28개 카메라)영상자료를 확보·분석하여 난폭운전을 인지하였으며, 피의자는 2016.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등 위반으로″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이 탄로날까봐 두려워〃교통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적발되었다.

사고이후

이에 광주서부경찰서에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생활 속 불안을 가중시키는 3대 교통반칙(음주,난폭·보복, 얌체운전)에 대하여 엄중단속으로 교통안전문화 및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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