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표준원,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발간·배포-

우리 수출기업들이 전세계 기술규제의 흐름을 알아보고 실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TBT 보고서가 발간(‘15.4.28)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TBT 통보 동향과기술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하여 중소 수출기업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2014년 WTO TBT 통보동향을 보면, 74개국에서 전체 통보문*2,239건이 발행되어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통보문 종류(건수): 신규(1,535건), 개정(29건), 추가․정정(675건)

** 최근 3년간 통보문 수: (‘12년) 2,197건 → (’13년) 2,142건 → (‘14년) 2,239건

신규 1,535건 중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에 달하고 이같은개도국 중심의 기술규제 도입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개도국의 신규 통보문 비중 : (‘12년) 80% → (‘13년) 79% → (’14년) 83%

특히 신흥시장인 중동·중남미 지역*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 중동·중남미 건/비중 : (‘12년) 746건/48% → (‘13년) 722건/45% → (’14년) 846건/55%

우리나라의 ‘14년도 WTOTBT 통보 건수는 85건*이며, 주로 식품·의약품 분야의 통보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식의약품(49건), 공산품(14건), 통신(11건), 교통(6건), 환경(3건), 농수산(2건)

한편,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해 논의하는 특정무역현안(STC, Specfic Trade Concerns)의 경우, 신규 제기건이 매년증가하고 있으며, '14년에는 WTO 출범이후 최고치인 47건이 제기되었다.

* 신규 STC 제기건 : (‘12년) 35건 → (’13년) 42건 → (‘14년) 47건

 ‘14년에 러시아, 중국 등 18개 국가가 신규 STC 제기를 받았으나우리나라는 피제기된 건은 없으며, 에콰도르, EU 등 9개 국가는 2건 이상을 제기 받았다.

* Top 5 : 에콰도르(11건), EU(9건), 러시아(6건), 중국(4건), 미국(3건) 등

(대표사례) 프랑스의 담배제품 포장 규제의 경우, 인도네시아, 쿠바 등 10개국이 제기

우리나라는 지난해 우리기업들이 애로를 겪는인도네시아 제품라벨 규제 등 3건에 대해 신규 STC를 제기해 소기의 성과도 올렸다.

- 인도네시아 제품라벨 규제의 경우 제품과 포장에 각인과 인쇄를 요구해와, 이의 제기를 통한 적극적 대응 노력 끝에 6개월 시행 유예성과를 거두어 우리 기업의 수출지연 및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 에콰도르는 화장품류 안전 규제 시행 사실을 WTO에 통보(‘13.11월)하였으나, 현지 시험소가 없어 ’14.3월 에콰도르 측에 공식 이의 제기하고 협의한 결과, 제조사 시험성적서도 허용하기로합의하였다.

* 3건 중, 중국 리튬이온전지 안전규제의 경우(‘13.12월 통보), 현재 협의 중

한편, 국표원은 상기 특정무역현안 이외에도 ‘14년도에 WTO TBT 이슈 중 우리기업이 애로를 겪는 사항에 대해 주요 교역상대국과 양자·다자회의를 통해 적극 대응하였다.

중국이 ‘13년 12월에 통보한 냉온수기 에너지효율 등급 규제의 시행이임박하자, 국내 기업의 준비시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중국측과 양자협의를 통해 8개월의 시행유예 기간(’15.6월 시행)을 얻어냈다.

인도네시아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대상 강제인증(SNI) 도입을 통보(‘14.1월)하였는데, 현지 시험소 부족 등으로 인증 취득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양자회의를 통해 시판 제품에 대해서는 18개월 규제 시행을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멕시코는 ‘14.9월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대기전력 규제를 시행한다고 통보했다(’13.5월). 동 규제가 기존 에너지 효율 규제와 유사·중복되는 문제점을 놓고 양자 협의하였고, 기존 에너지 효율 라벨 또는 대기전력 라벨 중 하나의 라벨만 선택해도 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 관련 제품 수출액 동향: 1,376만불(‘12년), 2,556만불(’13년), 2,266만불(‘14년)

한편, 최근 규제 신설이나 개정 사실을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미통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미통보 규제를 발굴하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 우리나라가 발굴한 미통보 사례(국표원 통계): 35개국 172건(‘14년~’15.3월)

일례로, 인도측이 전자제품 및 포장에 인도(BIS)승인번호 인쇄 의무화 규제를 WTO 통보없이 시행할 계획을 사전에 알게되어 우리측은 STC 및 양자회의를 통해 공식 이의 제기 후, 동 규제의시행일을 연기하는 것으로 합의 도출하였다.

앞으로도, 국표원은 식약처 등 소관분야의 타부처와 공조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협력 기반 구축, TBT민관 협의체 운영, 사전 대응능력 확보 등을 통해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2014년 TBT 통보문 현황

WTO TBT 통보문

ㅇ ‘14년 2,239건 통보하여 WTO 출범 이후 최고치 기록

 

 

 

<TBT 통보문 종류>

 
  

․ 신규 : 기술규정 제·개정 최초로 기술규제(TBT)를 통보하는 경우

․ 개정 : 최초 통보된 TBT 내용이 상당히 변경된 경우

․ 추가 : 최초 TBT 통보문에 대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 채택, 공표, 시행시 관련날짜의 변경, 의견수렴 기간 변경, 기술규정의 철회 또는 폐기 시, 신규 기술규정으로 대체될 경우

․ 정정 : 최초 통보된 TBT 통보문에 경미한 오류가 있어 정정하는 경우

ㅇ 우리나라는 총 2,239건의 통보문 중 85건 차지

 

 

WTO TBT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동향

총85건(신규 47, 계속 38) TBT 위원회에 제기, ‘13년(42건) 대비 12% 증가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

 
  

WTO 회원국의 수출 등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WTO TBT 위원회에서 이의가 제기된 기술규제로, WTO에 TBT 통보문으로 통보된 규제 뿐만 아니라 WTO에 통보하지 않은 미통보 TBT 규제도 대상

ㅇ ‘14년 우리나라의 신규 특정무역현안 대응현황

인도네시아, 제품 라벨 규제

인도네시아는 ‘14.6월부터 제품과 포장에 스티커 라벨 부착 대신 각인과 인쇄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한다고 통보하였다(’14.4월). 하지만, 스티커 부착을 금지할 경우 인도네시아 수출 용기를 별도로 제작해야 하므로 수출 지연 및 비용 증가문제가 발생되어, 인도네시아 측에 공식 이의 제기(‘14.6월 STC 제기)하고 양자협의를 통해 적극 대응한 결과, 18개월간 규제 시행일을 연기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하였다.

에콰도르, 화장품류 라벨링 규제

에콰도르는 화장품류, 헤어제품류, 세정제품류 등에 대해 안전을 이유로 시행 후 WTO에 통보하였다(‘13.11월). 그러나, 시험소가 없는 문제점에 대해 에콰도르 측에 공식 이의 제기(’14년 3월 STC 제기)하고 양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제조사 시험성적서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중국, 리튬이온전지 안전 규제

중국은 ‘14.9월부터 노트북, 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 안전 규제 시행을 WTO에 통보했다(‘13.12월). 하지만,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아 중국측에 공식 이의를 제기(’14년 11월과 ‘15년 3월 STC 제기)하였다. 현재 중국은 자국민 안전을 이유로 동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나, 우리 측은 국제표준에 반영된 후, 규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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