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금 부당지급 어촌계장, 돈 건넨 업자 등 기소의견 송치

고흥경찰서(총경 박상우)는 고흥만 방조제 담수 피해 배상금을 어촌계원 동의 없이 어장 임대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임대자로부터 어촌계장과 돈을 받은 어촌계장이 검거 됐다.

고흥경찰에 따르면 G마을어촌계장(D면)인 A씨는 ‘고흥만 방조제 담수 피해 배상금’을 어촌계원 동의 없이 임대자인 B씨에게 지급하고 B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A씨와 B씨 둘다 지난 3월 29일 기소 의견으로 순천지검에 송치했다.

고흥군 각 어촌계에서는 고흥만 방조제에서 방류하는 담수로 인해 어업권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05년 대한민국과 고흥군을 상대로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 2016년 3월경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G마을어촌계장인 A씨는 작년 4월 배상금이 입금되자 G어촌계 소유 어장 3곳을 불법 임대해 관리해온 B씨에게 어촌계 총회 의결 없이 3억5천4백만 원을 지급했고, B씨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G어촌계에 지급된 배상금을 어촌계장이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어장 임대 자격이 없는 B씨가 어촌계 어장을 임대한 사실, 정당한 절차 없이 배상금이 B씨에게 지급된 사실, A씨의 계좌에 B씨가 인출한 수표가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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