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6.4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의 '인터넷 광고'가 이른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라며 대다수 후보 자신들이 주창하고 있는 말과는 거리가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고 있어 '표리부동(表裏不同)'하고 '언행 불일치(言行 不一致)'한 정치인들을 향해 주말 아침부터 쓴소리 한 마디 해야할 것 같다.


공직선거법 82조 7항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13일간 법적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제59조 (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이를 할 수 있다. 제82조의 7 (인터넷 광고) : 후보자(대통령선거의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 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또 이와 관련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 따라 선거를 치른 뒤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를, 유효득표 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100%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 받을 수 있다.


이 처럼 광역 자치단체의 장에서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각 후보자들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으며, 득표수에 따라 결국 주민들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후보자들의 행태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유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언론사들은 제쳐두고, 유명 포털 사이트나 인지도 높은 언론사에만 선거 광고를 하고 있는 것. 이를테면 전남 목포지역에서 시장 후보라고 나선 모 후보들 두 사람과 전남지사,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나선 일부 몇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이 사람들뿐만은 아니겠지만...


언론사들은 '광고 수입'이 회사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막말로 '논 팔아 가며 회사를 유지한다'는 형편이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의 후보들에 대한 각종 다양한 정보를 지역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선거 기간이 아닌 때보다는 훨씬 더 바쁘게들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생들도, 수고스러움도, 일부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일텐데,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지역민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쉬운 방법이라는 것일텐데, 정작 '지역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인물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씁쓸한 생각이다.


광고비 몇 십만 원 받자고 하는 소리 아니다. 그 것은 원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것 없었어도 잘 유지해 왔으니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수 백만원, 수 천만원 들여가며 유명 포털 사이트에만 광고하지 말고, 또 인지도 높은 유명 중앙 언론사에만 광고하지 말고, 힘들게 지역에서 언론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 후보자들 자기 지역 언론사들에 조금씩이라도 관심 가지라는 뜻"이다. 물론, 광고 효과만을 노린다면 그들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주말 아침부터 듣기 싫은 소리겠지만, 지역민들의 세금으로 정치한다는 것들이, 주민들이 세금으로 낸 그 돈 가져다가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고, 자기 지역에서 돌 수 있도록 조금만 생각들을 바꾸라는 쓴소리다. 이런 것이 바로 정치니까... 정치도 모르는 것들이 정치한다고... 기본도 안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정치)소비자 불매운동(?)'이라도 해야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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