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기물 소지 입산 안됩니다. -

강원도청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최문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산나물채취시기 및 입산철을 맞이하여 도내 곳곳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나물 채취 및 등산객에 의한 입산자실화 최소화를 위해

- 감시원 등산로, 산나물 자생지, 입산통제구역 등 입구 전진배치

․ 화기물소지 입산자 단속 철저 : 소지자는 전원 과태료 부과

․ 산주동의 없는 산나물채취는 범법행위 홍보 강화

※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등 주요지역 현수막 부착

- 산림연접지 나무보일러 설치 주택 대상 안전점검 실시

-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및 화기물 취급주의 안내

- 야간산불발생대비 최소한의 감시․진화인력 야간대기 등 탄력적 운영

하는등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의 마지막 주를 앞두고 모든 감시‧진화자원을 총동원하여 입산자 대상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특히, 주요 입산통제구역 및 임도주변의 산나물 상습 채취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과 산림특별사법경찰(195명) 및 청원산림보호직(73명)을 활용하여 입산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산나물 불법채취자에 대한 의법처리를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산나물채취 등 입산자로 인한 산불발생을 미연에 차단하고, 산불조심기간 이후에도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여 화기물소지 입산을 근절할 계획이다.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지난 5년간 5월중 입산자 실화는 59건 1,027ha로 같은 기간중 발생 산불 87건(1,045ha)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불법 산나물 채취시기인 5월말까지 산림불법행위 단속인력과 산불감시인력등을 총 동원하여, 입산자 단속을 철저히 하고, 의법처리 하는등 입산자실화로 인한 산불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임을 인식하고, 모든산림 지역에서는 취사․흡연등 화기물소지 입산을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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