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

강진군이 올해 첫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논 이모작 직불제 등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는 것이다. ‘선택형 직불제’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 이모작 직불제로 구성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형 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논·밭 구분 없이 모든 작물에 일정면적에 따라 동일한 단가로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한 요건(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등 등)을 충족하는 0.5ha 미만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이 넓어질수록 낮은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특히 ‘면적직불금’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기준면적 구간별(2ha 이하, 2~6ha, 6~30ha)「논밭 진흥→논 비진흥→밭 비진흥」3단계로 구분해 ha당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205만 원까지 역진적 단가가 적용돼 직불금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 종료 후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별도 접수장소에서 마을별 분산 접수기간을 운영하며, 공익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농업인의 혼란과 신청누락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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