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접수(4.27. ~ 6.30.)

 

2019년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수여식 사진

대구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0년도 가족친화기업(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2010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인증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공공기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추진해 현재 110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 110개사 : 대기업 5개사(4.6%), 중소기업 58개사(52.4%), 공공기관 44개사(40%)

올해도 대구시는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130개사* 인증을 목표로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가정 양립 실천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인증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 ’19년 110개사 → ’20년 인증 목표 130개사 / 신규 20, 유효기간 재연장 26, 재인증 14

‘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기관)은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ffsb.kr)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현장심사와 서면평가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발급 및 인증 현판 제공과 함께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가족친화 인증표시를 할 수 있어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해외마케팅 참가기업 선정시 우대, 각종 지원사업 공모시 가점 부여, 문화활동비 및 가족친화 워크숍 참가비 무료 지원, 주요 금융기관 금리우대 등 총 58종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심사시 가점이 부여되며, 올해 신청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심사비 110만원이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대구시에서는 일·가정 양립지원센터와 함께 인증절차 및 방법, 신청서류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준비단계부터 현장심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1:1 찾아가는 설명회를 5월중 개최할 계획이다.

※ 문의처 : 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 053-219-8861), 대구시청 여성가족정책과(☎ 803-3691)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과 공공기관이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 시행 등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늘어나 우리 사회의 일·생활 균형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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