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민, 사회지도층 의회수장인 강필구 의장 이래도 되나?
기초의회 8선 의원 강필구 2008년 양도소득세 등 총 11건 체납고액상습체납자

강필구의장
강필구의장 국세청자료

강필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라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은 영광에서군의회가 출범되고 제1대부터 현8대까지30여 년 동안 군의원직을 수행 중과 더불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강필구 의장은 지난 해 5월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2019년 글로벌 신 한국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대한뉴스에서 경영철학과 비전, 경영전략 및 지원 활동 등을 기준으로 성과, 공헌도, 역량 등을 평가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심사하여 공통현안 문제 해결 등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적인 의정활동 우수의원대상 부분에서 수상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영광군을 대표하는 영광군의회의장이자,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장직을 맡고 있는 강필구의장이 고액상습체납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한다.

이에 국세청 정보공개 고액상습체납자명단에 따르면 강필구 의장은 2014년에 고액체납자로 공개되어 양도소득세 등 총 11건으로 금액은 무려 9억 2백만 원이다.

납기일은 2012년 9월 30일로 즉 2008년부터 세금체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현재 20년도 기준 무려 12년간 세금을 체납한 것이다.

강필구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로 기초의원 중 누적 체납액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영광지역 기준 6번째로 고액 체납 대상인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공인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라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군민들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는 강필구의장이 고액상습체납자라니 이래도 되나? 실망스럽다’, ‘군을 대표하는 기관에 인물이 이렇게 수년간 세금을 안 낼수가 있는지 의장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군의장이라는 사람이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 ‘은닉재산추적조사,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를 통해 세금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출국금지조치를 취할 수있다.

이어 올해부터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2회 이상 체납하면 국세가 납부 될 때까지 30일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 될 수 있다.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 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하여 과태료 납부를 간접 강제하는 것이다.

즉 과세관청이 국세청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사에게 신청하면, 형사상 구속영장과 유사하게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재판을 통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체납자를 감치할 수 있으며, 또한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한 추적도 강화되어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 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작년 10월 국회를 통과하여 이를 통해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 추적조사가 더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게 됐다.

지난 해 문 대통령은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린다”고 말하면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함께, 향후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고,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여권을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출국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지난 해 발표했으며, 또한 지난해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신용 불량 등록 등 행정 제재도 지속 할 계획이라고 밝힌 보도도 게재된 바 있다.

이에 강필구 의장은 고액 체납 건에 대해 출국금지가 사실인지 묻자 “지금 출국금지 해제 되었는데요. 출국금지 됐는가 안 됐는가 알아보시고 출국금지 안됐습니다”라고 답하며 신용불량 등록에 대해서는“그거 신용불량자는 그걸로 된 거 아닌데 내가 부도나서 되었는데”라며 “내 앞으로 이런 저런 것이 없다 그 말이죠”라고 설명했다.

제1대 부터 현 8대까지 30여 년 동안 군의원직을 수행 중과 더불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는 강필구 의장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인납세의무의 이행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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