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에 석탄재 사용 논란에 대해서~~~

광주.전남 기자클럽 공동취재단과 인터뷰하는 팽목항 석탄재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 회원

[광주.전남 기자클럽 공동취재단]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에 석탄재를 사용하려는 데 있어 그 간 논란이 많았다 이에 대한 실상을 진도군민에게 알린다.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에 석탄재를 사용하려는 데 있어 그 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실상을 진도군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석탄재 관련 소송의 경우 배후지 조성공사를 맡은 업체(영무토건 외1)가 광주지방법원에 진도군을 상대로 2016.12 “순성토재 변경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재기하고 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2017.2 “석탄재 반입취소 결정 무효확인”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발주 당시는 토사매립이었으나 석탄재로 바꾸어 민원발생과 주민의 반발로 석탄재 사용을 취소하고 당초의 토사매립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가 2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사진 = 타라디자인블러그 추암해수욕장 바로 위에 위치한 동해화력발전소 석탄재매립장@ 최병성

1심에서 진도군이 승소했고 고등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진도군은 법원의 조정결정에서도 불복절차인 이의를 제기치 않고 2018. 12. 20 이를 승복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진도군은 업체에 재판을 져 준 것이나 다름없다.

조정결정에 대한 진도군의 의견서는 업체주장을 받아들인 항복 문서였다.

1심에서 승소했고 아직 변론치 않은 사실관계와 추가자료가 있는데도 더 이상 반박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했으며 본건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게 문서로 “패소판결이 예상된다”는 진도군 주장은 패소판결을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모든 행정기관은 소송에서 끝까지 (대법원) 다루는 게 원칙이다. 패소했을 때 당연히 상급심에 항소∙상고해야 한다. 예컨대 진도군 재산을 특정인이 자기소유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을 시 진도군이 항소치 않으면 진도군 청사도 잃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건 소송도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판결을 택했어야 하고 만약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이 났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해야 하는 것이다. 

원고업체가 별도로 제기한 ‘순성토재 변경 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은 1심 법원에서 각하되었고 흙으로 하든 석탄재로 하든 공사발주자의 재량으로 소송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진화력은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 과 관련하여 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입찰시점 (2018.11.16. 계약이전) 에는 진도항은 폐기물 처리 변경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2019. 6.. 25. 국회제출자료로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사진 = 타라디자인블러그 동해화력발전소 석탄재매립장@ 최병성

아무도 진도항 개발사업을 반대한 바 없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진도항 개발사업]과 진도군이 추진하는 [진도항배후지 조성사업]은 사업 주체가 다른 별개 사업이다. 진도군은 석탄재 반대 대책위 등이 진도항(구 팽목항)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홍보하나 우리군민 어느 누구도 반대한 바 없다. 석탄재 매립을 반대하는 것 뿐이다.

석탄재 처리지원금은 업자만의 수익이다. 석탄재 지원금은 진도군에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폐기물처리 처리 업체에게만 들어간다. 진도군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피해를 보고 업자는 수십억원의 이권을 갖는다. 석탄재로 했을 때 공사비가 절감된다 했으나 당초의 흙보다 공사비가 훨씬 많다.(근거자료 충분함) 석탄재 매립은 진도군에 아무런 이득 없고 잃는 게 많으며 업자만 배불려 주는 계획이다.

부당한 공사비 산정 당초 흙으로 설계상 27만m2 이고 운반비가 1,370백만원이 든다 했다. 석탄재로 바꾸고 팽목항에서 현장까지 운반비가 225백만원 추가되어 1,815백만원이 소요된다 했다. 거리가 가까워졌음에도 운반비가 더 든다는 것은 설계시 산정을 잘못했거나 뻥튀기한 것이다. 또달리 운반비가 28억원으로 예상되며 성토량이 늘어나면 40억까지도 들 수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진도군의회를 속인 것이다.

석탄재는 법률상 폐기물로서 발전소에서 처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에는 상∙하역비, 현장까지의 운반비, 민원대책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석탄재에 한해서는 운반비를 진도군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성립된 예산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비에 같은 운반비가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진도군의 재정 손실이고 위법∙ 부당한 것이다.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했고(위), 시멘트 공장 뒷산에 불법 야적해 환경오염 발생한 현장 모습(아래) 자료출처=최병성 목사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표명에 대하여 약칭 권익위는 국민고충처리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행정기관이다. 권익위에 폐기물 처리업자인 (주)성지산업이 신청인으로 (주)한국동서발전을 피신청으로 하여 “당진화력발전소 석탄재 재활용처 변경 계약 승인”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진고군은 본 민원과 해당없으며 성지산업과 발전소간의 일이고 두 업체에 책임질 일도 없다. 공사 시공업체인 영무토건과의 권리, 의무가 있을 뿐이다. 권익위가 업자만의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 표명을 진도군이 이행할 의무가 없고 어디까지나 의견일 뿐이다.

아울러 박 전의원은 "18여 년 전 핵폐기장 유치시 지역 발전기금 3천억 원을 진도군에 주고 정부가 예타 예산(교부금)도 우선하여 지원한다 했으나, 후손에게 물려줄 삶의 터전을 오염시킬 수 없어 반대했던 것입니다. 진도군에 하등의 이익도 없는 폐기물인 석탄재 사용계획은 취소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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