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부서별 검토의견 수렴 -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검토의견 및 업무추진 보고회

경상북도는 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과 업무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강성조 행정부지사 주재로 포항지진 피해 극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지난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부서별 의견을 공유하고 도↔포항시, 도 부서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이 참석해 포항시의 법률 검토의견,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시행령 제정의 중요성과 긴박한 상황 인식을 공유했으며, 향후 대책을 신속하고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경북도는 포항시와 함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포항시에서 추천하는 위원 포함, 지진트라우마센터․방재인프라․지열발전 부지 관리를 위한 연구기관 건립 명문화, 사무국 포항 설치 및 포항시 공무원 파견 등 주요 건의사항이 특별별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포항지진 피해 극복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도․포항시 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포항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경북도, 포항시, 피해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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