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 폐쇄 및 적치물로 인한 방해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전남 강진소방서(서장 김도연)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비상구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장애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며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대형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김도연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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